등기임원 보수 공개 연 4회→1회로 축소

입력 2015-07-10 21:37  

民·官 합동 규제회의
스마트폰용 건강관리 앱
의료기기 허가 필요 없게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상장기업의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개 횟수를 연 4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근의 공업용지 건폐율은 70%에서 80%로 높인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올 상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잇달아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건의 176건을 검토해 123건(69.8%)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기업 등기임원의 보수 공시를 매분기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여달라는 경제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도 연 1회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발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인근 공업용지 건폐율 70→80%

정부는 산업단지 인근에 붙어 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인근의 공업용지도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건폐율 규제는 산업단지보다 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허가 기간이 끝난 민자(民資)역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옛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사용 허가 기간이 2017년이면 끝나는데 이후 사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해당 역사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원상 회복, 국가 귀속, 사용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민자역사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폰용 혈압관리 애플리케이션,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제품이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제품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의 판매 준비 기간이 1년에서 2개월로 줄고 의료기기 허가 및 등록 비용(최고 4억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정 부는 또 날개 없는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기존 날개 있는 선풍기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대로 매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에너지효율등급 문제로 판로가 제한되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온라인 보험계약시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으로 본인 확인 방식 확대 △계획관리지역 내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 마련 △소음·진동 배출시설 판별시 데시벨(dB) 적용 △공공제품 조달시 제품 기준(스펙) 사전 공개 등의 규제 개선 방안도 내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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